“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는 몇 살까지 일까?”라는 질문, 생각보다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미성년자라는 표현은 흔히 쓰이지만, 법마다 미성년자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민법, 형법, 도로교통법,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정의가 제각각이라 더욱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몇 살까지를 의미하는지, 각 법령 기준과 실제 적용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우선 민법 제4조에서는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를 미성년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만 19세 생일이 되기 전까지는 모두 미성년자인 셈이죠.
이 기준은 민법에서 법적 행위 능력과 관련되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혼자서 계약을 체결하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조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단,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으로 간주하는데요. 이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따라 결혼한 사람은 성년자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미성년자: 만 14세 미만은 형사책임 없음
형사처벌과 관련된 형법 제9조에서는 만 14세 미만인 자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를 ‘형사미성년자’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 등의 조치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반대로 만 14세가 넘으면 형사책임이 인정되어 소년원 송치, 벌금, 징역형 등 형사처벌이 가능해지죠. 따라서 형법상 미성년자의 기준은 ‘처벌받을 수 있는 나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청소년보호법에서도 미성년자 기준이 나옵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단, 해당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19세가 되는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2006년생은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19세가 되기 때문에 2025년 한 해 동안은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1월 1일 기준으로 19세가 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 기준은 술, 담배, 유해매체물 구매 제한 등 청소년 보호 조치에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상 미성년자: 13세 미만은 자전거 면허 제한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이나 자전거, PM(전동킥보드) 사용 시 나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만 16세 이상부터 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를 취득하고 운전할 수 있는데요. 자전거는 면허는 필요 없지만,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자전거 통행이 제한되거나 보호자 동반이 요구됩니다.
또한, 자동차나 이륜차 면허의 경우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 1종·2종 보통 면허는 만 18세 이상부터 응시가 가능하죠.
즉, 도로교통법에서는 ‘미성년자’보다는 운전 가능 최소 연령 기준이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공직선거법 기준: 만 18세부터 투표 가능
2020년부터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이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가 됩니다. 이는 이전보다 1살 낮아진 기준으로, 고등학교 3학년도 일부 투표권을 갖게 되었죠.
이처럼 선거권 기준은 민법의 미성년자 기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사회적 권리의 기준이 되는 나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각 법령에 따른 미성년자 기준 정리
법령명 | 미성년자 기준 | 비고 |
---|---|---|
민법 | 만 19세 미만 | 성년은 만 19세부터 |
형법 | 만 14세 미만 | 형사책임 없음 |
청소년보호법 | 만 19세 미만 |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만 19세 되는 자는 제외 |
도로교통법 | 만 13세 미만은 자전거 주의 면허는 16세 이상부터 |
PM 등 면허 조건 있음 |
공직선거법 | 만 18세 이상 | 투표권 부여 |
마무리하며
‘미성년자’라는 단어 하나에도 이렇게 다양한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히 나이로 모든 법을 하나로 통일하지 않고, 법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미성년자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계약과 재산 행위에서는 만 19세 미만
- 형사처벌 여부는 만 14세 미만
- 운전 관련 자격은 만 16세부터
- 선거 참여는 만 18세부터
이처럼 구체적인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자녀 교육, 계약, 형사 책임, 선거 참여 등 실생활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므로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혹시 헷갈리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주변에도 꼭 공유해 보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기준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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