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재판중지법(국정안정법)’은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임기 중에 멈추게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법의 취지와 헌법적 논점, 정치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면 왜 이 사안이 사회적 관심을 끌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재판중지법은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임기 중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 발의 취지는 국정 안정이지만, 헌법 제84조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여야는 각각 “국정혼란 방지” vs “사법 독립 침해”로 대립했습니다.
- 해외 사례로는 프랑스(면책), 독일(제한적 승인), 미국(탄핵 중심) 제도가 있습니다.
- 결국 민주당은 법안 추진을 철회했고, 헌법적 논의만 남았습니다.
재판중지법이란?
‘재판중지법’은 현직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을 경우, 임기 동안 재판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으로, 법안에는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자가 임기 중에는 형사재판을 정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법안의 목적은 국정 혼란을 막고 행정부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됐습니다.
논의가 시작된 배경
- 2025년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재직 시절의 대장동, 백현동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 이에 여권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재임 중 재판을 받게 되면 국정 공백과 정치적 혼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 하지만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이지 말라”며 신속히 제동을 걸었고,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만에 법안 추진을 중단했습니다.
헌법적 쟁점과 법리 해석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되지 아니한다.”
즉, 이미 헌법상 대통령은 임기 중 기소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재판도 정지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재판중지법은 기존 헌법 조항을 다시 법률로 명문화한 중복 입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헌법은 소추 금지만 규정할 뿐 재판 진행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정치적 논란
| 구분 | 입장 요약 |
|---|---|
| 더불어민주당 | “국정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추진했으나, 대통령실과의 교감 속에 하루 만에 철회. |
| 대통령실 |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공식 입장 표명. |
| 국민의힘 |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자기방어용 입법”이라며 강하게 비판. |
해외 주요국 유사 제도 비교
| 국가 | 제도명 | 내용 | 특징 |
|---|---|---|---|
| 프랑스 | 대통령 형사면책특권 | 임기 중 기소 및 재판 불가, 임기 후 재개 가능 | 2007년 헌법 개정으로 명문화 |
| 미국 | 명시적 면책 없음 | 탄핵 절차가 우선하며 형사재판은 사실상 불가능 | 의회의 정치적 통제 중심 |
| 독일 | 제한적 면책 | 대통령도 형사재판 가능하나 의회 승인 필요 | 법 위의 예외 없음 원칙 유지 |
| 대한민국 | 헌법 제84조 | 내란·외환죄 제외, 재직 중 소추 불가 | 프랑스 제도와 가장 유사 |
상황 요약
- 법안명: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재판중지법·국정안정법)
- 발의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 발의 목적: 대통령의 국정 수행 중 형사 재판으로 인한 혼란 방지
- 대통령실 입장: 불필요한 입법이며 현행 헌법으로 충분
- 현황: 민주당 내부 논의 후 추진 철회
요약 결론
재판중지법 논란은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재판 문제를 넘어, 헌법 질서와 권력 분립의 경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현행 헌법 제84조는 이미 대통령에게 ‘형사상 소추 금지’라는 강력한 방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법률 제정은 실질적 효용보다는 정치적 논란만 키웠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그러나 이번 논의는 단순히 ‘중복 입법’의 문제를 넘어, 국정의 안정과 사법의 독립 사이에서 어디까지가 허용 가능한 정치적 절제선인가를 드러낸 계기이기도 합니다. 즉, 대통령의 임기 중 면책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하는 시각이 정면으로 부딪힌 사례였죠.
결과적으로 재판중지법은 철회되었지만, 이 논쟁은 앞으로도 “대통령 권한의 범위”와 “사법부의 독립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것입니다. 향후 헌법 개정이나 정치개혁 논의에서도 이러한 균형 문제는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례는 결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안정과 법치주의의 균형이 얼마나 섬세한 문제인지를 보여준 교훈으로 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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